정찬민 용인시장(중앙)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중앙)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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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공공정책 관련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용인시는 29일 갈등관리조정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 변호사,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백도현 ㈜갈등코칭그룹어울림 대표가, 부위원장엔 김원진 신명이엔씨(주)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위원회는 강제적인 권한은 없으나 갈등조정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갈등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 갈등 당사자간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국도42호선에서 은이성지 입구에 이르는 420m의 양지면 남곡리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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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건은 소음ㆍ진동 등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2개월 정도 조정을 하게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앞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돼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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