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지주회사 지분 매입 가능성 높아
금융회사 지분도 공정거래법 따라 처분해야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로 매각 가능성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4개 계열사 분할ㆍ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며 지주사 출범의 신호탄을 쐈다. 이제 롯데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남은 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분 정리에도 나서야 한다.


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각사의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하는 내용의 의안을 승인했다. 각각 참석주식 수의 86.5%, 82.2%, 88.6%, 96%의 찬성률로 각 분할·합병안이 통과됐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이며, 합병한 투자부문은 상호를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변경해 출범하게 됐다.

지주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면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어 복잡하게 얽혔던 순환출자고리 대부분은 해소된다.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는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까지 줄인 상태. 이번 분할ㆍ합병을 통해 기존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풀리고 신규 순환출자 고리 12개와 신규 상호출자 6개가 발생하게 된다.


향후 롯데그룹은 18개의 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무기간(2017년10월부터 2018년3월) 내에 해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지주회사의 지분을 신 회장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처음 출근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처음 출근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롯데지주회사는 또한 분할합병기일(10월1일) 이후부터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자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추가 취득과 자회사 외의 계열사 보유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 현재 상장,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은 각각 20%, 40%다. 재상장 이후 현물출자나 지분교환 등 공개매수, 지분 추가취득 등이 예상된다.

이밖에 롯데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하게 될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혼해보험 등 10개사와 BNK금융지주 등 비계열 금융회사 지분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금융계열사 지분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AD

시장에서는 롯데지주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을 4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지주사가 거둬들일 브랜드수수료, 배당수익, 경영자문수수료, 임대수익 등과 상장ㆍ비상장 자회사 및 보유 매도가능증권 등을 감안한 추정치다. 지주사의 주요 인선작업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주총 승인으로 오는 10월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되며 이후 각 회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30일 거래가 재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