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가운데)을 포함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가운데)을 포함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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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32·여)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남학생 B군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담임은 아니었으나, 올해 초 다른 교육과정 활동 중에 B군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A씨의 행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A씨는 교실과 승용차 등지에서 B군과 성관계를 가졌고,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B군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B군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의 신고에 의해 진상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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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4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분명한 처벌 대상”이라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당 교사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바로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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