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관련 기무자료 사실상 전무 가능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밀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밀 서류의 핵심은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 등 총기 발포명령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지만 사실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당 등 정치권에서 기무사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기무사에서 사실상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전산화된 자료가 흩어져 있어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내부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기무사는 5ㆍ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자료는 10여권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밀해제를 위해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무사의 기밀 존안 자료가 해제될 경우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기무사는 그동안 실국과별로 보관중인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해왔고 5ㆍ18 관련 문건도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당시 문건을 찾는데 시간일 걸리거나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기무사의 자료를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유일한 단서는 5ㆍ18기념재단이 보유한 30여년간 자료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5ㆍ18기념재단은 지난 2월 정수만 전 5ㆍ18유족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30여만쪽 이상의 5ㆍ18 자료를 전산화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옛 전남도청은 물론 광주ㆍ전남의 5ㆍ18 흔적을 비롯해 군과 정부의 생산자료, 검찰 수사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5ㆍ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국회에서 조사기구가 마련되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5ㆍ18 재단은 '광주 소요가 확대됨에 따라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지만 해병대사령부는 "기무 부대에서 만든 기무 상황 보고 자료로 추정된다"며 "해병대 작전 명령 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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