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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명령하달' 문건 파장… 軍 “국회내 기구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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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명령하달' 문건 파장… 軍 “국회내 기구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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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5ㆍ18재단이 공개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포 명령하달'문건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문건에 대해 군에서 작성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지만 앞으로 군내 문건은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방침이어서 이 기구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ㆍ18기념재단을 통해 발굴된 군사문건은 1쪽 분량이다. 이 문건은 '광주 소요 사태(21-57)' 표제로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5ㆍ18재단은 문건 마지막 줄에는 '(80. 5. 21 00:00. 505)' 등 숫자가 1980년 5월 21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에 주둔했던 505보안부대에서 작성했음을 알려준다고 분석했다. 또 하루 전날인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감행했던 날로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군이 발포 명령하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ㆍ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자료 10여권의 기밀해제를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 걸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를 세 차례 실시했지만 기무사의 관련 자료는 그동안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제한됐다.
기무사의 기밀 존안 자료가 해제될 경우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ㆍ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ㆍ공군 비행단의 작전과 상황일지 등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과 5ㆍ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 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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