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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저장고 '목재제품'…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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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인식, 탄소저장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길라잡이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시행, 희망업체(제품)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탄소저장량은 목재제품이 본래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생산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 값이다.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결과 값(㎏/㎥)을 공식라벨로 부착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가전제품별 에너지효율 등급을 구분, 등급표 라벨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돕는 방식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선 목재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시제 대상에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신청을 내달 20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법인은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관련 서류와 제품을 제출하면 된다. 또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심사기관은 내년부터 해마다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심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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