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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손놓은 국회…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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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국회 과방위 파행으로 대통령 공약 파기"
통신·방송 현안 해결 국회 적극적 역할 촉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오늘(24일)자로 완전히 무산됐다.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8월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 오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의결을 했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통신비 손놓은 국회…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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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파행됨으로 인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는 논의조차 한번 못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MBC 파업 등 현안이 산적한데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식물상임위, 법안소위를 방송과 통신·과학 부문으로 이원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의 업무 파행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소연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논란이나 MBC 파업 등의 국민적 관심도 높은 정책이 산적한 위원회가 1월 임시 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녹소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았을 정도로 상임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쟁 때문에 민생은 완전히 내팽겨쳐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의 제1권능은 입법권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곳이다. 국회가 민생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입법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방위는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13개 상임위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인하와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열망하는 국민과 MBC 파업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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