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인 9월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까지 올랐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조처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해당되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해당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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