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시간 노동 철폐"…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한국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총 대회의실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장시간 노동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총 대회의실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는 올해만 집배원 10명이 숨진 우정노조를 비롯해 자동차노련, IT사무노련,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의료산업노조 등이 함께한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돌연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 못한 장시간 노동 철폐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59조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도 “지난 5년 새 집배원 70명이 사망했고, 그중 15명은 자살이었다”며 “28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기계만 할 수 있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해 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989만명 가운데 63.2%인 1257만명이 법정 노동시간 미적용 대상자다.
지난달 9일 광역버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특례업종에 묶여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오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합의 이행 촉구 등의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운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은 노사서면합의만 있으면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와 휴식시간(4시간 이상 노동 후 30분, 8시간 이상 노동 후 1시간 휴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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