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만약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한다.
또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소유한 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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