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 시험 여성 참여율 높여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과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성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 균형참여와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권고 했다. 2014년 식약처에서 허가된 국내 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 여성 참여율은 총 28건의 문헌 630명 대상자 가운데 여성 대상자가 참가한 문헌은 3건, 43명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약물 임상시험에서 여성참여율은 31% 남성은 69%로 성별 격차가 38%포인트에 달했다.
또한 의약품 처방과 투약시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 의약품 성차 정보를 위중도에 따라 구분하고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도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온라인 의약도서상의 전문가용 콘텐츠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남성 이용자에게 적합한 현재 방제복을 남녀 각각 신체 사이즈에 맞도록 개발하고 방제복 보급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8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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