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코고는 소리도 선명…2030주거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사는 대학생 박모(26)씨는 매일 잠을 설친다. 옆방 세입자의 통화음성, 코고는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 처럼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박씨가 거주하는 곳은 이른바 '방 쪼개기'를 통해 만들어진 원룸이다. 박씨는 "월세가 싸 들어왔지만, 이정도로 환경이 안 좋을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인 가구가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 쪼개기란 등기부등본 상 전유부분을 쪼개 방을 늘려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불법으로 개조한 탓에 방마다 층간ㆍ벽간 소음에 노출되고, 소방ㆍ환기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층 단독주택인 박씨의 거주 원룸에는 각 층마다 현관문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복도를 중심으로 5개의 방이 벌집처럼 붙어있다. 박씨는 "음식 배달을 시키면 현관문 뒤에 또 방문이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해 처음 오는 배달원은 몇 번씩 헤맨다"고 전했다.
두 개의 문을 통과해 들어온 5㎡(1.5평)짜리 박씨의 방은 열악했다. 벽은 매우 얇은 칸막이다. 방에 창문은 있지만 옆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어 햇볕은 해질 무렵에만 조금 들어온다. 그럼에도 박씨는 이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박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데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도 월세가 30만원이 넘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김모(58)씨는 방 쪼개기의 원인으로 임대수입과 주차장 문제 두 가지를 지적했다. 김씨는 "과거 하숙집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하숙 수요가 없자 방을 쪼개서 원룸임대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신축 원룸들은 주차장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단은 적은 세대 수로 준공을 마친 뒤 방을 쪼갠다"고 귀띔했다.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엔 건축물 종류에 따라 시설면적당 주차장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어기면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 '불법 방 쪼개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동안 단속 실적은 모두 492건이었다. 2013년 174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줄었지만 2015년 17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대학들이 몰려있는 성북구(88건)와 서대문구(87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57건), 동대문구(42건), 관악구(40건) 순이었다. 각 지자체는 매년 단속을 시행하지만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임대수익보다 낮아 사실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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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씨는 "집주인들은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별로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을 박씨의 사례에 적용해보니 건물주는 방 한 칸 당 8만원 내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마저도 법에 의해 1년에 최대 2회까지만 부과 가능하다.
시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지해 수시로 자치구에 강조를 하지만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단속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건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늘리는 등 법ㆍ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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