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케이프에스피는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에스티엑스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투자계약관련 계약상대방의 계약의무위반 등에 따른 중재신청을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AD

케이에스피는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에스티엑스는 케이프에스피에 투자원금 250억원 및 투자금을 송금해 준 날부터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구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