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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창출 막는 지방 재정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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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투자 결정권 지자체장에게 위임 등 규제 완화 방침

행정안전부 MI(기관문양) / 사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MI(기관문양) / 사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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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한도 내에선 지방채 발행ㆍ투자 사업을 자유롭게 결정해 집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 재정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통해 공약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일부 기준경비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된 '행정협의회' 및 '전국 4대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장 업무추진비 평균액의 30% 내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실시할 때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시ㆍ군ㆍ구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ㆍ확정하는 행사성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타당성 조사의 중복도 없앤다. 현재 지자체ㆍ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ㆍ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각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한 차례만 실시한다.

국가공기업(LH, KAMCO)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한다.

지방채무 관리제도도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만 지자체창이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된다.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 절차를 거친다.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만 허용한다.

또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도 병행한다. 재정집행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지방의회의 지적, 민원 등 발생 시 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체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패널티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의 월별 실시(기존 분기별 실시) 및 예산편성, 투자심사, 채무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 도입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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