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조작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신청 시점은 내주 초로 전망된다.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나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직접 재수사하는 건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을 이끌어내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다툼을 새로 벌인다는 복안이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1심에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항소심에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고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TF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원 전 원장은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을 공산이 크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TF 자료와 관련한 국정원 안팎의 인사들을 대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의 '위용'은 충분히 갖춰졌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 수사를 수행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진재선 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원 전 원장 공소유지를 맡던 김성훈 검사는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4년 전 '원세훈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모양새다.
TF가 넘긴 자료의 뼈대는 국정원이 2009~2012년 30개 안팎의 여론조작팀을 구성해 당시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여론조작 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포착하면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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