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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PC방에 스타 리마스터 패키지 도수요금제 적용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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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리자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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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패키지 판매에 나선 가운데 이를 구입한 PC방에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개정판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출시하면서 게임 패키지를 구매한 PC방에 대해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하던 게임에 도수요금제를 적용했다.
이에 PC방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개정판에 불과한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구매한 개인 유저가 PC방에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판매 및 이중 과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PC방은 기존 ‘스타크래프트’는 물론 확장팩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패키지를 이미 구매한 상태이므로 이번 PC방 과금은 중복판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PC방 과금의 명분으로 내세운 PC방 프리미엄 혜택으로 초상화 획득 및 추가 경험치 혜택은 PC방 집객 효과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명분상의 혜택”이라며“게임 내 밸런스를 이유로 게임사가 PC방 집객 효과를 기대할 만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객 효과를 위한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며, 일반 개인유저들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블리자드 관계자는 “20년 전에 판매된 패키지 상품의 경우 개인이 이용하라고 나온 제품이었다"며 “기존 스타크래프트가 최근 무료화가 되고 리마스터라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제품에 대해 과금을 진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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