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법’ 추진
교내 자판기에서도 커피 판매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모든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다만 교사들을 배려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 등에서 커피가 판매됐었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따라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될 경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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