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경영권을 인수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띄워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차익실현 하는 식의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가 빈번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상반기 주식시장의 이상매매를 분석한 결과,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를 다수(10종목)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작은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이다. 적발된 10종목의 경우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 등을 내세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상장법인(평균 인수대금 108억원)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 자금이 활용되기도 했다.
다음 차례는 자금 조달이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투자조합 등 경영권 인수주체 또는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방식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를 발행했다. 이들 종목의 평균 자금조달 규모는 336억원 정도.
다음 순서는 호재성 재료를 동원한 인위적 주가 부양이다.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명변경(3종목), 바이오 등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7종목), 무상증자(3종목) 등이 동원되기도 하고 업계 유명인사, 해외 저명인사를 영입하거나 첨단기술사업 및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자율주행, 화장품, 면세점 등)을 허위로 추진했다. 일부 종목의 경우 고가주문 및 가장·통정 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행위도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후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구주)을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매도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지분 유지에 이용하거나 타 투자조합 및 비상장법인에 매도하며 투자금을 회수했다. 10종목을 통해 혐의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2311억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챙기기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은 현재 경영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소는 분석대상 종목 10곳의 대부분은 최근 실적이 매우 악화돼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일부종목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와 ‘자금거래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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