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실태조사 공개 패소한 맥도날드 "안타깝지만 존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맥도날드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AD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맥도날드측은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