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할인율 25% 인상 반대 의견서 제출
고시 해석 차이, 소비자 차별, 투자 위축 의견 포함
소송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제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9일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 고시 해석상 이견과 소비자 차별,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사의 의견서에는 요금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20%)의 5%, 즉 1%포인트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신사업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할인 적용 범위는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과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3사는 정부의 통보를 받은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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