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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가 노후보장 '농지은행' 가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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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령 농가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1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나 증가했다.
2014년 시행 첫해 1036건이던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으로 연평균 23.4%씩 증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입 초기 노령층의 경우, 소비활동이 활발해 월지급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가입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받은 농가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지원받은 농업인은 총 8559명으로, 농가당 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총 2조2015억원이 지원됐다.

올해에도 7월까지 532명에게 총 1724억원이 지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원인원은 7%, 지원규모는 11% 증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의 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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