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적용…"연명 거부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일부터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상담치료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말기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복지부는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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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각각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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