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수백만원대 후원금 요구한 연세대 강사, 학교는 ‘강의 취소’ 처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세대 강사에 학교 측은 해당 강사의 강의를 취소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연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연세대 대나무숲’에 따르면 이 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강사 A씨는 지난 학기 자신이 강의한 수업의 한 수강생에게 기말고사 종료 직후 ‘연구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2주 후에 돈을 돌려준다는 A씨의 말에 학생은 “용돈 받아 생활하는 입장으로서 200만 원은 무리”라고 거절했지만 A씨는 재차 후원금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학생이 거절하자 A씨는 같은 강의를 들었던 선배도 이미 후원금을 냈다며 “꼭 선배가 아니고, 학교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 어디 잘 알아봐봐”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과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다른 학생에게서 빌린 돈이 있으면 모두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며 “A씨의 모든 강의를 취소 했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 어떤 강의도 맡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소속 교수나 지원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결정된 징계는 강의 배제 수준이지만, 학교가 부여한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한 것”이라며 “형사 고발 등 추가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