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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7兆 규모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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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없애준다. 이에따라 총 214만명의 채무기록이 사라지게 돼 연체와 추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하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 명령 등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을 갚을(채무변제) 의무는 없어진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를 갚는(변제) 경우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돼 다시 채무는 부활한다.

이에따라 장기간 연체와 추심이 따라다니게 되는 서민층들이 '빚의 족쇄'에 갇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약 21조7000억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39만9000명)과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총 5조6000억원(73만1000명)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한다. 금융공공기관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과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50만명) 규모의 채권을 소각한다.

아울러 민간(대부업 제외)이 보유한 약 4조원(2016년 말 기준·91만2000명)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채무가 탕감되는 인원만 단순 계산으로 약 214만1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자)들도 스스로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가 완전 사라졌는지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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