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7兆 규모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없애준다. 이에따라 총 214만명의 채무기록이 사라지게 돼 연체와 추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하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 명령 등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을 갚을(채무변제) 의무는 없어진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를 갚는(변제) 경우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돼 다시 채무는 부활한다.
이에따라 장기간 연체와 추심이 따라다니게 되는 서민층들이 '빚의 족쇄'에 갇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약 21조7000억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39만9000명)과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총 5조6000억원(73만1000명)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한다. 금융공공기관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과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50만명) 규모의 채권을 소각한다.
아울러 민간(대부업 제외)이 보유한 약 4조원(2016년 말 기준·91만2000명)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채무가 탕감되는 인원만 단순 계산으로 약 214만1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자)들도 스스로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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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가 완전 사라졌는지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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