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체인 카나이코리아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1심(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카나이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취소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카나이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8주 이내 605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다단계 판매원 수첩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 과징금 2억5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카나이코리아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응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공정위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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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이코리아는 공정위의 검찰고발과 관련해서도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나이코리아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맞다"며 "과징금도 환급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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