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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통령의 정유라 지원 요구 없었다…뇌물죄 성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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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통령의 정유라 지원 요구 없었다…뇌물죄 성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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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나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7차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선 SK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하며 양측의 의견서 제출, 서증 조사만 이뤄졌다.
이날 특검은 그동안의 공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주지 않았다하더라도 공동정범자(최순실씨)에게 뇌물 공여(정유라씨 승마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여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최씨 모녀에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것, 청와대가 삼성의 현안을 알고 있었다는 점 만으로도 대가성,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되려면 대통령이 직접 정씨 승마 지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면서 "특검이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메모한 '안종범 수첩' 어디에도 정씨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이 정씨에 승마지원을 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말하면서 정씨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삼성이 괜한 곤욕을 치를까 우려해 정씨를 승마 지원 대상 중 한 명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뇌물죄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구설수가 있을 것이라고만 우려했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증명력 차이는 없다"면서 "안종범 수첩 뿐 아니라 앞뒤 정황, 말씀자료 작성한 행정관, 안 전 수석의 증언등이 있었기 때문에 청탁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측이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를 추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대가관게로 지목한 내용인 승계작업 합의, 정씨 승마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간접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며 "진실성과 관련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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