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무소 직원도 구청장 축의(부의)금 받게 될 듯
이동진 도봉구청장 지난 25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들에게 구청장 축의금 및 부의금 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 만장일치 의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저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한다고 결혼을 하는데 구청장님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속상해요”
서울 a구청 한 동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다.
또 다른 b구청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로 모친 상을 당했는데 구청장으로부터 부의금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다.
같은 구청 직원인데도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을 수 없이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25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제장의 축의, 부의금품 지급 대상 확대’안을 제안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청 및 읍, 면, 동, 보건소 등 차하급기관 전체에 대한 인사권 및 결재권,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제장의 축의,부의금품(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을 본청직원 및 소속 차하급기관 대표자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읍,면,동,보건소 등 차하급기관 소속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본청근무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진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중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 대표자만 해당한다)를 ’소속 상근직원(본청 또는 읍, 면, 동 등 소속 차하급기관 직원 전체에 해당한다)‘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런 이 구청장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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