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인천시, 맞벌이가정 시간·종일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고 있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2647가구 19만9000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2000여가구에 10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또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모두 998명의 아이돌보미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시는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1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 판정 후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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