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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돌봄서비스 480시간→600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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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소득층은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3인 기준 218만4500원, 4인 268만400원 미만의 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추가 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3000만원이 추가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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