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 근절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행락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지역은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등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12.217㎢로 1일 1회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주변 풀베기 실시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AD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쓰레기 투기 등 수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