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심 내 동사무소(주민센터)와 경찰서 위ㆍ아래층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공복합'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투자 없이 고용만 해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업전문회사를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화를 지원한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층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나 동사무소 등 지자체 시설 등을 복합개발해 2만호의 공공주택을 확충한다. 기존 아파트를 리츠가 매입하거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도 3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같은 식으로 연 17만호를 공급해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6.3%에서 9%로 높일 방침이다.

한계차주,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도 리츠가 사들여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한다. 광역알뜰카드로 교통비를,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여 의료비를, 통신요금 할인 등을 통해 핵심생계비 지출도 줄여준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특히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로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과감하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면 최대 11% 세액을 공제해 주지만, 앞으로는 고용만 해도 세제혜택(최대 2년간)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비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받는 500만∼700만원의 세액공제 규모도 더 확대하고,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이상으로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초과 임금증가분의 5%를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도 더 높인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최우선 지원한다. 세제ㆍ입지ㆍ현금지원을 외국인투자(외투)지원 수준으로 늘리고,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방이전기업ㆍ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등 유사 인센티브 제도도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외국인투자 금지ㆍ제한 업종 역시 전면 재점검하되 원칙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이익배분,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4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한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으로,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이 공유한 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 역시 세제로 지원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가중치를 현 1배 수준에서 상향조정하고, 상생결제는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도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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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참여형 혁신ㆍ융합공간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이 공동출자로 협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규모도 현 75억원 수준에서 확대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행위를 해도 담합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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