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거부·계약 내용 임의변경 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직장인 이명석(36)씨는 지난해 여름 떠났던 신혼여행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태국 풀빌라가 포함된 허니문 패키지로 1인당 3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4박5일 일정을 예약했는데, 현지 가이드가 지속적으로 추가 옵션과 쇼핑을 강요했기 때문. 쇼핑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일행에게는 "이러시면 제가 부끄러워진다"면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귀국해 소비자원과 해당 여행사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불만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 휴가로 외유 수요가 느는 여름철에 집중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6년 월별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천재지변과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7~8월이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매월 꾸준하게 접수가 되는데 특히 7, 8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서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 불만 다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불만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총 1만8457건으로 2010년의 7295건보다 153.0% 늘어났다. 같은 기간 출국자 증가율인 79.2%의 두 배에 달한다.
2010∼2016년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9만24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 소비자불만 중 발생 여행지가 확인된 6만3413건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았던 여행지는 중국(12.5%)이었다. 일본(12.2%), 필리핀(11.9%), 태국(10.8%), 미국(4.5%), 베트남(3.4%), 홍콩(3.2%), 터키(2.8%), 프랑스(2.5%), 괌(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은 매년 상위 4위 이내에 들어 7년 동안 전체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의 절반(47.4%) 수준에 달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불만 9만2456건 가운데 여성(57.0%)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만5821건 중 30대(41.3%)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9만1389건 중 계약 해제 거부가 5만99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 임의 변경(1만3355건, 14.6%), 정보 제공 미흡(5233건, 5.7%),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4693건, 5.1%) 순이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에는 수요가 급증해 공항 등 기존 인프라나 여행사 측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폭증한다"면서 "업계도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