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신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중 대리반입은 물품 압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집중단속과 함께 한 달간 공항 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도 유도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했을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를 내야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형태다.
세관에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했을 때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하고 신고 기피자에 대해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자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물품 검사강화가 여행객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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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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