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지정' 방식을 취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형태다.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가운데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중기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위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신청 자격의 폐쇄성, 자율합의·권고에 따른 실효성 한계 등이 지적돼왔다.
현행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역시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의 연장이다.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2011년 시작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지정기한 3년에 재합의하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등 동반위의 권한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등 악재 속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열악한 사업 환경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기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49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때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내버려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걱정이다. 정부는 기존 중기 적합업종 중 권고기간 만료로 해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과 브랜드 구축 등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결을 유도하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중기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고추장·된장 등 대부분 업종에서 현재도 대기업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 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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