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준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1개와 892개의 세부 공약을 재분류 해 각 세부 공약 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文정부 국정과제]'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국정과제…제2국무회의·국회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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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진단했다. 자치분권이 확대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전략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제2국무회의 시범 운영 후 제도화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 마련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로 개선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실시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교과서 자유 발행제 단계적 도입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치와 필수 인프라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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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과 위상 강화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선정·지원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외항 선박에 친환경 선박 폐선 보조금 지급 ▲국가 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시 화물 운송체계 구축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국정과제로 소개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구축을 위해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 ▲군지역 100원 택시 도입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행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쌀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위 설치 추진 ▲휴어제 도입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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