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된 날 경찰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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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방해되고 버스가 손상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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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밧줄로 걸어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같은달 17일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고 취재진을 향해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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