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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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모뉴엘 사태'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던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63)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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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한편 조 전 사장은 2015년 1월 3조원대 사기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고, 조 전 사장은 같은해 6월 만기출소했다. 조 전 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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