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외투자유치 기여' 민간인에 성과급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해외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대상 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착한 사업으로 총 47건, 3억4000달러이다. 지급 대상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 등이다.
시는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 또는 축소됐을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는 9개 사업에 3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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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신청기간은 오는 17일~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신청된 사업에 대한 성과급 산정은 투자금액에 따라 각각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다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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