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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들 "교권보호 강화하고 성과급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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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교총-전교조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국내 양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육부에 초·중등 교육정책 이양과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교권보호와 학교폭력사건을 전담할 변호사를 지역교육청마다 배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와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배치, 학교자치 확대,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사건을 전담할 변호사를 배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교권은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자 학교 민주화의 지표지만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교육청과 단체는 "학교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단위의 책임(자율)경영제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마다 70%에 달하는 교육부 사업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계적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과감하게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원도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를 적용해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할 것도 제안했다. 나가아 줄세우기식 시·도교육청평가를 폐지하라고도 덧붙였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비가시성에 의한 평가의 곤란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인 만큼 구성원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과 이들 교원단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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