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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후속대책]'청탁금지법' 연내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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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등 사용 확대…과다경쟁 업종 퇴출 유도하고 청년창업 지원

[최저임금후속대책]'청탁금지법' 연내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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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내년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가운데 30%를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쟁이 심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정부가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 등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조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지난해 53개 지방자치단체가 960억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내 시장, 음식점, 상점 등에서 쓰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은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10%에서 30%로 올리게 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지급비율을 30%로 상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등 지자체 전달체계를 통해 현금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활용해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령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권익위는 연내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음식물·선물 허용가액 등 개정 요구에 대해 법의 영향 및 취지, 국민·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노쇼(No-Show)'로 불리는 예약부도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예약부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간담회,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 선결제 후 예약부도시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창업 준비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현황·분석정보 뿐만 아니라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높인다. 주요 상권별·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을 30개에서 45개로 늘린다. 지역별 창·폐업률, 업종별 매출액·업체수 등을 분석해 유망업종 및 입지를 추천하는 창업기상도를 만든다.

내년 상반기 내에 지역별·업종별 사업체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 추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유망업종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과밀·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해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3000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8500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및 정책자금 융자 등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전통시장내 획일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디자인과 접목해 시장별 특생과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다. 2022년까지 전통시장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현재 70%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건물지하 활용 및 기존 주차장의 주차빌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입점을 늘리도록 1만8000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전통시장-정부 협력하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지원한다. 1차 20개소를 지정하기로 했다. 청년상인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특화하고 컨설팅에도 나선다.

내년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집중 육성대책을 시행한다. 업종별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선정해 교육, 자금, 판로 등 집중 지원하게 된다. 금융지원시 금리 우대 및 한도 상향,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뿌리산업 등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소공인 집적지구를 2022년까지 50개 지정해 공동판로·공동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수출형, 기술개발형, 협업형, 숙련기술형, 산업클러스터형 등 유형별 성장모델별로 육성한다. 집적지구내 경영·생산혁신 거점인 소공인 특화센터 및 공동작업장·연구소 등 시설도 늘린다.

이밖에 중소슈퍼마켓·상점가 협업화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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