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확정…곧 구속수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ㆍ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가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해 신계륜 전 의원의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의 1심 판결은 유지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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