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없는 버스·화물차에 1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18일부터 버스나 화물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착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고장치 미부착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일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시(戰時)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수·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현황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 상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은 수문조사 현황분석,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및 치수(治水) 관리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기관 운영 및 조사활동비'로 115억44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학교와 주민에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국무회의의 경우 처음으로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의 숫자를 넘어섰다.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1명이고, 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6명,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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