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 및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관련 6개 법안 패키지 발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5일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 및 수사권 이관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관련 6개 법안(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정원장에 의한 자체 감사 및 직무 감찰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원 내부에서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직무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국가정보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국회법),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감사원법),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도록(국가정보원직원법) 하는 것이 이번 발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어 천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자신의 일탈 행태가 드러날 때마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자체 개혁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혁 없이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크다. 정·관·재 카르텔을 오가며 암약한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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