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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에서 '계륵'으로…'안종범 수첩' 뭐가 담겼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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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첩 기재 내용 직접증거 인정하지 않아…특검 협의입증 부담, 이재용 재판 변수로 떠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스모킹건'에서 '계륵'으로…'안종범 수첩' 뭐가 담겼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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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말을 했다는 점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직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이 부회장 사건 판단에 중요한 변수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협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1월 17권, 올해 1월 39권 등 56권의 안종범 수첩을 확보해 수사에 활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로 7권의 수첩 사본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수첩을 측근 김모씨에게 전달해 보관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됐다.

특검 측은 "안종범 증인의 증언과 수첩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핵심증거"라면서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진술이 아니라 철저히 물증을 따졌다. 그 핵심이 수첩"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면담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 형식으로 담겨 있어서 단어가 나열된 경우도 많다.

안종범 수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초점이었다. 특검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스모킹 건'으로 판단해 공판 과정에서 안종범 수첩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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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인 판단은 달랐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안종범 수첩에 담긴 내용의 작성 경위와 관련이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업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전화로 특정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시했다는 얘기다. 또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면담에 배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면담 과정에서 잠시 옆에 앉은 경우는 있지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을 끝낸 뒤 전화를 하면 안 전 수석은 이를 메모 형식으로 수첩에 옮겼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안종범 수첩에 담긴 내용을 특정인의 주장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게 누구의 말인지, 박 전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 자기 생각(느낌)을 옮겨 놓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그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핵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첩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내용 진정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정황증거는 직접증거보다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모킹 건으로 활용될 것처럼 보였지만, '계륵'과 같은 신세가 된 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특검이나 변호인 측 어느 일방에 유리한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협의 입증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자리에 없었던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했다"면서 "(내용)전달과 청취 과정에서 필연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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