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단순 역학이 아닌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었다 이내 둘 다 잃을 수도 있는 도박과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청탁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오전 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이에 특검측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로도 뇌물수수, 공여 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진술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 있었던 내용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이 덧붙여졌을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은 재판부 판단처럼 면담이나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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