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단순 역학이 아닌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었다 이내 둘 다 잃을 수도 있는 도박과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단순 역학이 아닌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었다 이내 둘 다 잃을 수도 있는 도박과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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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청탁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오전 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직후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직접·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측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로도 뇌물수수, 공여 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진술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 있었던 내용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이 덧붙여졌을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은 재판부 판단처럼 면담이나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안 전 수석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이틀째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은 수첩에 '이재용, 삼성, 국민연금'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있다는 점을 들며 이 부회장이 독대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순실, 정유라, 삼성승계, 중간금융지주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부정 청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는 방식으로 수첩을 작성했다"며 "삼성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메르스 등과 관련해 삼성을 도우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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