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의료기관 이용 편해진다…후불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석면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석면 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현재 55개에서 56개 추가해 111개로 늘리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암센터나 국립대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55개 의료기관 외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 전문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56곳이 석면 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추가됐다.
특히 홍성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충남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들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 단축된다. 그동안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 인근에는 석면 검사 의료기관이 없어 병원 이용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환경부는 고려대 구로병원과 보령 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 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 체결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석면피해자임을 미리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석면 피해자의 43%가 이들 5개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 피해자들의 석면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657명 등에게 모두 548억원의 구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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