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경제연구 '패스트트랙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에 미친 영향'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기업회생절차를 6개월까지 단축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법정관리 기업이었다는 '낙인효과'로 금융권의 대출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한은이 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제도가 법정관리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졌다.

법원에서 2011년 4월 도입한 패스트트랙은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선정은 법원의 자체판단으로 결정되며, 제도 도입후 지금까지 212개 기업이 이 제도를 거쳤다.


패스트트랙제도의 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살펴봐도 여전히 제약이 있었다. 법정관리 시작 전후 영업기반이 훼손된 데다 종료 후에도 '낙인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신용등급 하락과 높은 위험 프리미엄 부담 등이 뒤따른다.

단, 화학 업종에서는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한 회생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철강, 화학, 조선업에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화학업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높아 이자보상비율 1.894만큼 상승, 유의하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반면 철강, 조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제도의 효과가 제한됐다.

AD

최영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패스트트랙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낙인효과와 같은 제한적 요인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산업경쟁력이 약할 경우 제도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이중차분(DiD) 분석방법을 사용해 정책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처리군을 통제군과 비교했다. 여기서 처리군은 회생 개시결정일로 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정관리 기업을 뜻한 것으로 법원이 패스트트랙제도 적용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대안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