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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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첫 공판 이후 38일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롯데 뇌물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 회장 등 피고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기소됐지만 그동안 재판이 분리돼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롯데 뇌물 사건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38일만에 법정에 나왔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첫 기일에 밝힌 혐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 변경할 것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종전의 혐의 전면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청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신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이날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롯데그룹이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경위를 확인한다. 오전에 출석한 박 전 과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순실씨가 롯데에서 70억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매출하락과 직원 고용 승계 등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독대에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에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롯데와 접촉해 지원 규모 등을 협의했고, 지난해 5월 70억원을 송금 받았지만, 그 직후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압수수색 직전 돈을 롯데에 되돌려줬다. 정 전 과장과 박 전 과장은 K스포츠재단 측 실무진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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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은 이날 박 전 과장 등을 상대로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돈을 돌려준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제기 내용에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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