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치소-법원 너무 멀다" 최씨 요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최씨의 이감 소식을 전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면 바로 동부구치소로 귀소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 올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나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그러나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중앙지법 간 거리가 멀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변호인과의 재판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구치소로의 재이감을 요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